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에 따른 지급액 안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전문직 제외)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일하면서도 소득이 낮은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전입니다. 가구 구성원의 수와 근로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가구원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난 12월 31일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가구원 모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신청인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주의: 배우자는 법률혼의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3. 가구원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단독 가구: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3,800만원 미만
지급액 산정 방식:
- 기본 지급액: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기본 금액
- 추가 지급액: 부양 자녀의 수에 따라 추가 지급 (만 18세 미만 또는 만 24세 미만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예시:
- 단독 가구, 부양 자녀 2명: 기본 지급액 + (추가 지급액 x 2)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1명: 기본 지급액 + 추가 지급액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또는 휴대폰 간편 신청
- 서면 신청: 근무지 근로복지담당자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 근로소득증명서
- 사업소득증명서 또는 종교소득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그 외 필요 서류 (신청 방법에 따라 다름)
5. 주의 사항
-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 신청 누락 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이나 재산에虚偽가 발견될 경우 지급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
- 정부24: 110 (무료, 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근로장려금 ARS 신청 완료되셨나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0) | 2024.05.11 |
---|---|
근로장려금 신청 나이: 궁금증 해결 가이드! (0) | 2024.05.11 |
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알아보기: 2024년 5월 기준 (0) | 2024.05.10 |
신한 청년도약계좌, 최고 연 1.5% 우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 2024.05.10 |
청춘 도약! 2024년 청년도약계좌 완벽 가이드: 금리 비교부터 신청 방법까지 (0) | 2024.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