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받으면서 알바도 할 수 있을까? 궁금증 해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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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청년수당 소개
- 1.1 청년수당이란 무엇일까요?
- 1.2 청년수당 지급 대상 및 조건
- 1.3 청년수당 사용처
- 청년수당 소개
-
- 청년수당과 알바 병행 가능 여부
- 2.1 단기 알바는 가능한가요?
- 2.2 주의해야 할 점
- 청년수당과 알바 병행 가능 여부
-
- 청년수당 받으면서 알바할 때 유용한 정보
- 3.1 청년수당과 연계된 알바 정보 제공 서비스
- 3.2 알바 신청 시 주의 사항
- 청년수당 받으면서 알바할 때 유용한 정보
-
- 맺음말
1. 청년수당 소개
1.1 청년수당이란 무엇일까요?
청년수당은 만 19세 ~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서울시의 지원금입니다. 취업 준비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고,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며,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취업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2 청년수당 지급 대상 및 조건
- 서울시 거주
- 만 19세 ~ 34세
- 고졸 이상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자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 구직활동 의무 이행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퇴직증명서 등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1.3 청년수당 사용처
청년수당은 구직활동, 교육, 창업, 생활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면접복 구매, 자격증 취득 비용, 자기개발 관련 서적 구매 등
- 교육: 취업 관련 교육, 기술 교육, 창업 교육 등
- 창업: 사업 계획 수립, 마케팅 비용, 창업 컨설팅 등
- 생활비: 주거비, 식비, 교통비, 의료비 등
2. 청년수당과 알바 병행 가능 여부
2.1 단기 알바는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청년수당은 단기 알바를 포함한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주말 알바, 인턴, 봉사활동 등을 하면서도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2.2 주의해야 할 점
- 근로시간: 주 30시간을 초과하거나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청년수당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근무 증빙: 단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나 퇴직증명서 등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청년수당 3회차 지급 이후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사용처: 청년수당은 구직활동, 교육, 창업, 생활비 등 허용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허용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면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청년수당 받으면서 알바할 때 유용한 정보
3.1 청년수당과 연계된 알바 정보 제공 서비스
- 서울시 청년알바플러스: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청년수당 대상자를 위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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